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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보궐선거 총정리.

by 필 재성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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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보궐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4월 7일은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날입니다.

하루빨리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치워지는 선거입니다.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 성급하게 투표를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투표 전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알아보시고 신중이 투표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보궐선거는뭐에요?

 

재보궐 선거는 재선거 + 보궐선거를 합친 말로 공석인 자리를 메꾸기 위해 치뤄지는 선거인데요.

빈자리가 생긴 사유에 따라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구분해요.



재선거

-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혹은 결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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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보궐선거.

보궐 선거 

- 당선임이 임기 개시 후 사망하거나 사직한 경우

- 당선인이 범죄 등으로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이렇게 공석인 자리를 메꾸기 위해 투표가 언제나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해진 기간이 따로 있어요.



국회의원,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

- 매년 1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진행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 매년 2회 (4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진행



재보궐선거는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4 이상 궐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보궐선거 투표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 인가요?

 

아쉽게도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선거일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씩 더 연장되어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개요는 다음과 같아요.



- 선거일: 2021년 4월 7일 수요일

-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8시

- 사전투표 기간: 4월 2일(금) ~ 4월 3일(토)

- 사전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권: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 시간을 늘려 직장인들도 출근 전 또는 퇴근 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이 긴 편이에요.



더불어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거주불명 등록자는 무엇인지 또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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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보궐선거.

 3. 거주불명등록자도 가능한 재보궐선거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서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지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소로 된 사람이라면 재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 투표권자와는 다르게 거투표소,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내가 거주불명등록에 해당된다면 이 부분 또한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4.거주불명등록자 선거 투표 안내

 

- 거소투표

병원이나 요양소 등 몸이 불편하여(장애, 사고 등)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별도 신고 후 거소투표가 가능해요.

신고 기간 : 3월 16일(화)~3월20일(토)

(신분증 지참 필수)

*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사전투표 혹은 선거일날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야 해요.



- 사전투표

4월 2일(금)~4월3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내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 지참 후 투표가 가능해요.



- 선거일 투표​

4월 7일(수) 오전 6시~오후8시 사이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해요.

이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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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보궐선거.

 5. 재보궐선거 Q & A

 

Q. 국회의원 선거와의 차이점은?

A.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 기간인 4년마다 선거가 진행되지만 재보궐선거의 경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경우 등 공석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진행되는 선거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절차 과정은 동일해요.



Q. 유권자는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을까?

A. 1개 실시되면 1장, 2개 실시되면 2장이에요.

Ex) 서울시민 중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외에 구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뤄진다면 지역의 유권자는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돼요.



Q. 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설정할까?

A.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돼요.

이렇게 재보궐선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2021년 4월7일에 치뤄지는 재보궐선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투표하길 바랍니다!!

 

2021.04.05 - [분류 전체보기] - 제주도 비행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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