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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 지원금 모르면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제도가 있습니다. 어차피 받을 수 있는 거라면 확실하게 받아서 사용하시면 4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도는 힘든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 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입니다. 해당상항이 많은 제도이니 소상공인 분들은 꼭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제도다 보니 기간이 한정되어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좋은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남겨둘 테니 꼭 찾아보십시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 02. 28. 이전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개입시기별 매출액과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집합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된 소기업
지원 금액도 있으나 예민한 부분이라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기입하지 않겠습니다.
링크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웬만한 소상공인 분들은 일정 금액까지는
지원이 되어 보이십니다. 꼭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지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www.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지원방법과 절차
"신속 지급"
신청기간 : ’ 21. 3. 29(월) 06: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또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입력
"확인 지급"
신청기간 : ‘21년 4월 하순 경 *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증빙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설립 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고지 반납 확인서), 타인계좌 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개별 증빙 불인정)
"유의사항"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조치 위반의 경우 환수 조치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불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 지원금 등
"전화 문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11-7500(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누리집(www.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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